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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가 몰랐던 제헌절의 모든 것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과 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

여러분, 7월 17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아 '그냥 평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비록 지금은 쉬는 날이 아니지만, 이 날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잠시 잊고 지냈던 제헌절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며, 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1. 혼돈 속에서 피어난 약속: 헌법은 왜 필요했을까?

1945년 8월 15일,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이념 대립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지만,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최고의 약속'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은 단순히 법 조항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체성,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천명하는 선언문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이자,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헌법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서

2. 위대한 탄생의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드디어 UN의 감시 아래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5.10 총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가 바로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총선거) 실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개원.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1948년 6월

헌법 초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특히 정부 형태를 두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수많은 논의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제헌절'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왜 7월 12일에 의결된 헌법을 굳이 7월 17일에 공포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월 17일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날이었습니다. 과거 왕조의 건국일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헌법 공포일을 일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을 상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 의장이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역사적 순간의 흑백 사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 '빨간 날'은 어디로?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 즉 '빨간 날'이었습니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래 2007년까지 우리는 제헌절에 쉬었죠.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때문이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 되면서 연간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나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휴일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휴일 제외의 배경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을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날인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4. 헌법,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하지만 헌법이 우리 일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법은 사실 공기처럼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제21조):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SNS에 글을 쓰고,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 직업 선택의 자유 (제15조):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헌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 행복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 근로의 권리 (제32조): 일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모두 헌법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정치인이나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원천이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건 아니지!"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제헌절은 바로 이 소중한 약속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는 친구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가족,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 모습 콜라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수많은 권리 위에 서 있습니다.

마무리: 제헌절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자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쉬지 않기에 우리가 더욱 의식적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약속 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제헌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헌법 전문이라도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자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는 것도 훌륭한 기념 방법입니다. 7월 17일, 달력에는 검은색 숫자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린 자랑스러운 날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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